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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을 잡거나 먹는 행위 집중단속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6,098
    • 등록일자 : 2005.03.11
  • ◇ 뱀ㆍ개구리 등 양서류ㆍ파충류 포획금지, 불법포획된 야생동물 먹는 자 처벌


    □ 작년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금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포유류․조류 뿐만 아니라 양서류․파충류도 함부로 포획할 수 없으며,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된다.

    - 이 법은 종래 멸종위기종의 불법포획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나아가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포유류 64종, 조류 396종, 양서류 10종, 파충류 16종 등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불법포획된 동물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사람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여우, 수달, 산양, 사향노루, 구렁이, 풍란, 한란 등 멸종위기 Ⅰ급 야생동․식물을 불법 포획․채취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잡고 강화된 야생동․식물 보호규정을 언론보도, 자체 홈페이지, 홍보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 4월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ㆍ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야생동식물 보호규정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됨으로써 이를 모르고 불법 포획․채취하거나 먹는 농어촌 주민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기위해 당분간은 계도와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이 법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종전의 194종에서 221종으로 확대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등 야생동ㆍ식물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붙임 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지정현황. 1부.
    2.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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