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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낙동강 도보순례 체험 용역 입찰 공고
    • 등록자명 : 주재민
    • 조회수 : 4,193
    • 등록일자 :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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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8- 5호


     2008년도 낙동강 도보순례 체험용역 입찰 공고


        2008년도 낙동강 도보순례 체험용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는 운영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반사항)

     가. 용 역 명 : 낙동강 도보순례 체험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라. 예산액 : 27,89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년 7월 18일(금) 12:00

       - 장소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총무과)


    2. 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호 1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낙동강수계 지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강원도 태백시)내 소재한 비영리 법인

       2) 최근 3년간 청소년 및 성인(40명 이상)을 대상으로 1박 2일 이상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단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3.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낙찰자 선정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80%), 가격평가 점수(20%)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임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10부(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사. 가격제안서(밀봉 후 접합면에 인감 날인 제출)

     아. 단체현황 개요(양식 참조) 및 양식에서 요구한 첨부자료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협력과(☏ 055-211-176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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