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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1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 등록자명 : 성윤식
    • 조회수 : 6,979
    • 등록일자 : 2014.04.07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1호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하류유역환경청고시 제2008-9호한다.

     

    2014. 4. 4.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설치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제3조제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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