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성분보유자 지정사업장 정보수집 협조요청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864
    • 등록일자 : 2018.01.16




  • 환경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업체는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일부 업체들은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조업체 등으로 부터
    제공받지 못하여 통계조사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고,
    대신 제조업체 등을 화학물질 성분 보유자로 지정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성분 보유자로 지정된 업체는 화학물질 성분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분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도움센터로(Tel. 02-3019-6731, 6735, 678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 ‘18.1.8(월) ~ ’18.1.31(수)

    ○조사대상 : 성분보유자 지정 사업장

    ○조사내용 : 취급화학물질 성분정보

    ○조사방법 : 화학물질통계조사시스템(www.narastat.kr/chemdata)을 통한 자료제출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도움센터 (Tel. 02-3019-6731, 6735, 6784)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7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
    다음글
    (참고)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