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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 요청 및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8,271
    • 등록일자 : 2018.02.2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17년도에 신규물질 및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18.6.30.(토)까지 화학물질명, 취급량, 용도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화평법 제51조))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일정을 확인 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정 및 장소 
    4.05(목) 14시 양산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4.06(금) 10시 부산 부산교원빌딩 지하2층 대강당
    4.12(목) 14시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4.13(금) 10시 울산 울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공연장


    ○설명회내용
    40분 : 화평법 제조 등의 보고제도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40분 : 화평법 IT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및 시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40분 : 질의응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1. 보고 대상
    - 전년도('17.1.1.~12.31)에 제조,수입,판매한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단,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도 보고대상에 속한다)

    2. 제출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 이용
    ※ 서면제출시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팩스(FAX : 055-211-1607,1603) 또는 등기우편(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1번길 5(신월동) 화학안전관리단)으로 제출

    3.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695, 6696, 6697, 6698, 6770, 6719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055-211-1694/ 055-211-1697~1699

    4. 유의사항
    -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보고 대상에 속하지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를 제출

    첨부파일1.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 요청 및 설명회 개최 안내공문
    첨부파일2. 화평법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작성 지침서
    첨부파일3.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서식
    첨부파일4.  2018 화학물질 제조등의보고 안내자료
    첨부파일5. 제조등의 보고 설명회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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