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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본격적인 오염총량제 추진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4,956
    • 등록일자 : 2005.01.03
  • ◇ 지난 2004.8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삭감계획을 포함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 2010년까지 강동하수종말처리장, 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 등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 부하량을 할당하고 마을하수도, 연못형저류지의 신규 설치를 통해 목표수질을 준수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4.8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부산광역시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하여 승인 신청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지난 연말 승인하였다.
    ◦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물관리종합대책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이고, 낙동강수계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처음 승인받은 시행계획으로 그 의미가 크다.

    □ 금번 승인한 시행계획은 부산광역시장이 공고한 강서구 지역(녹산수문)의 목표수질 4.3ppm(BOD 기준)을 201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자연증가 및 개발계획에 따른 배출량 등을 삭감하기 위한 삭감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강동하수종말처리시설, 대한항공우주사업본부의 오․폐수처리시설 등 6개 시설에 대하여는 일일 배출할 수 있는 부하량을 할당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하게 되고,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강서구 작지 등 46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 축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연못형저류지 2개소를 설치하여 배출부하량을 삭감할 계획이다.

    □ 앞으로 2010년까지 부산광역시는 시행계획에서 할당받은 배출부하량 범위내에서 확정된 개발사업(대저택지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나 자연증가 범위내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 아파트단지, 공장신축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할당받은 배출부하량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거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삭감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부산광역시장은 매년말을 기준으로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목표수질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고, 목표수질보다 나쁠 경우에는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서낙동강수계인 금번 부산광역시의 시행계획과 금년 김해시 시행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서낙동강의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시행계획 승인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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