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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준수사항 안내문 제작.배포(관리자 번호)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6,500
    • 등록일자 : 2017.12.04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페인트 민-관 협의체 후속조치로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준수사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제7조에 따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등록이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17.12.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오니,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추가 선임 및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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