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합동단속 결과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083
    • 등록일자 : 2002.01.24
  • □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최근 겨울철 적설기 및 철새 도래기를 맞아 야생동물
    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  
    경상남도,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경남 산
    청, 창녕 등 국립공원과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작년 12. 3 ∼ 12. 8, 금년 1.14
    ∼ 1. 18 기간중 실시하여 총 2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모두 고발조치하였
    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에는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수렵조수외 야생동물
    을 직접 밀렵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야생동물을 밀렵하기 위하여 실탄을 장전
    한 채 총기를 휴대하여 배회하는 행위도 적발하였다.

    □ 앞으로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
    다.

    ○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밀렵 신고시에는 최고 250만원까
    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제보전화는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
    군 환경보호과,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하면된다고 함.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낙동강환경관리청 지리산국립공원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 실시
    다음글
    『설』연휴기간중 환경오염사고 대비 특별감시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