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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12월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부산출장소)
    • 등록자명 : 부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4,529
    • 등록일자 : 2002.01.10
  • □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에서는 12월중 사상구전용공업지역, 신평
    ·장림 및 녹산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5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19개소를
    적발·조치하였다.

    □ 분야별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 대기분야는 대기배출시설인 탈사시설 2기를 설치신고 하지 않고 가동한 영진
    주물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고발을,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방지시
    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디와이엠베어링외 1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활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흥사료공업사는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으
    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실시한 (주)사상오토월드정비외 4개소는 경
    고 및 고발조치를,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한 (주)삼익T.R특수사업부와 배
    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성림물산(주)염색사업소외 2개소에
    대하여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수질분야는 배출허용기준을 최근 2년간 3회 초과한 제크산업(주)에 대하여
    개선명령처분을 하였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동일안
    전유리외 2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폐기물분야는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대한제강(주)에 대해 조치명령과 함
    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비산먼지분야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미이행한 (주)대동씨엠에 대
    해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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