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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대비 환경위반업소 집중단속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4,539
    • 등록일자 : 2002.05.09
  • □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손희만)은 월드컵대비 2002.4월중 관내 배출업소 지
    도·점검 결과 25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조치하였다.

    -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태원물산(주)유
    화공장 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하였으며,
     
    -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금성산업
    (주) 등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 또는 조업정지10일 및 고발조
    치를, (주)비엠금속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저황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한국동서발전(주)울산화력발전처는
    해당연료유 사용금지 조치를 명하였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주)효성용연1공장 등 9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하
    였다.

    - 또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을 유출한 세경신소재 등 3개 사업장은 고발조
    치 하였고,
     
    - 배출ㆍ방지시설을 자가측정하지 않은 동아금속(주)는 경고 및 고발을, 배출
    시설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현대기술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아울러 4.22~4.26까지 환경부중앙단속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민간단체
    와 합동으로 5일간 낙동강 수계 갈수기대비 오ㆍ폐수배출업소 204개소를 점검
    한 결과 배출ㆍ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동아타이어공업(주)진주공장
    등 10개 업소, 오ㆍ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남흥실업 등 7개 업소 및 사업
    장폐기물 부적정보관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주)한일 등 8개 업소를 적발
    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서경화학(주) 등 6개 사업장에 대하여
    는 고발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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