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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2011년도 공제계약기간 갱신(영구가입) 대상 및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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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문병익
- 조회수 : 6,584
- 등록일자 : 2010.11.17
-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소 중 가입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공제계약기간 갱신(영구가입) 또는 보증보험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대상업소의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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