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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 수입폐기물 요건확인 절차
    • 등록자명 : 류경환
    • 조회수 : 8,763
    • 등록일자 : 2015.11.30
  • 일본 수입폐기물 수입신고/허가 및 요건확인시 방사능비오염증명서 확인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기간 : '15.12.1(화)~방사능(세슘, 요오드)분석결과서 의무첨부 조치시까지
    ○ 조치사항 : 수입허가/신고 및 통관(요건확인)시 방사능(선)비오염증명서 제출
     - “붙임 1” 양식에 따라 방사능(선)비오염증명서 제출, 진행 중인 건은 조사일시 및 결과 등이 확인가능하면 인정
       ※ 허위작성 시, 해당책임은 업자에게 있음
    ○ 제출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제출방법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 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조치사항에 따라 수입업체가 방사능(선)비오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요건확인 승인이 보류됨을 알려드리니, 숙지하시어 일본 폐기물 수입 통관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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