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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 24일 경남도민일보“낙동강 주인 재두루미에게 모래톱 파내도 되는지 물었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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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현세환
- 조회수 : 2,129
- 등록일자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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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4일 경남도민일보“낙동강 주인 재두루미에게 모래톱 파내도 되는지 물었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재두루미와 흑두루미의 서식처를 훼손(보도내용 ①) 》
○ 조류의 기착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창원본포의 모래톱(62만㎡) 지역은 준설 후 39만㎡의 대체 모래톱을 조성할 계획임.
○ 또한, 남지지구 모래톱 훼손에 대해 함안보 상류 하중도(밀포섬)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표토녹화 등을 통한 조류서식처로 활용할 계획임.
○ 창녕 남지 모래톱과 창원 본포 모래톱이 위치한 곳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 아님.
《 환경영향평가 조류조사를 여름철에 실시하고 겨울에는 조사를 하지 않았음(보도내용 ②) 》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계절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전국자연환경조사('08)',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08)' 등의 자료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 있음.
《 지난 겨울 조류 조사결과 없이 실시한 창녕남지, 창원본포 모래톱의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보도내용 ③)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환으로 조류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님.
○ 아울러, 철새 도래기인 겨울철에는 공사강도를 조정하는 등 조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친환경적인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보도내용(11.24, 경남도민일보)
① 환경부는「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위반하여 야생동․식물Ⅱ급인 재두루미와 흑두루미의 서식지 훼손을 방기하여 직무를 유기
②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시 조류조사를 여름철에 하여 겨울조류를 조사하지 않았음.
③ 창녕남지 모래톱과 창원본포모래톱이 포함된 17, 18공구의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한 것임.
붙임 1. 창원 본포모래톱 복원계획
2. 함안보 하류 하중도(밀포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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