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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지보호지역 내 제한행위 안내 공시송달
    • 등록자명 : 조영훈
    • 조회수 : 4,054
    • 등록일자 : 2018.08.06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18 - 94 호

     

    습지보호지역 내 제한행위 안내 공시송달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한행위에 대해 안내하는 공문을 필지의 지주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지주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폐문으로 발송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8. 8. 3.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주소 또는 거소 미확인 지주 및 폐문으로 반송되어 안내문을 확인할 수 없는 지주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8. 3 ~ 2018. 8. 1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백제희, 김정옥

     

    4. 계도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 5)

     

    5. 공고내용

     

    가. 현재 귀하의 필지에서 연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알려드립니다.

     

    나. 연은 번식력이 왕성하고, 군락을 형성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화포천으로 연이 확산할 경우 습지 내 고유 수생식물의 서식지역을 잠식하고 철새먹이를 감소시켜 습지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귀하의 필지에서 이뤄지는 연 경작행위는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위반사항인 하천구역 내 토지 미점용으로, 김해시에서 하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상회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라. 아울러, 동 행위는 하천법 하천법 위반일뿐만 아니라 화포천 습지보호지역에 적용되는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5호(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금지)에 해당되는 위반으로 귀하의 필지에서 이뤄지는 행위(연 재배 등)를 중지하고 재배 중인 연이 있을 경우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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