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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청, 환경검토 엉터리 확인해 석교천 하천부지 매립”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2,475
    • 등록일자 : 2011.09.17
  •  

    '11.9.16일(연합뉴스), '11.9.17일(국제신문)에 보도된 “환경청, 환경검토 엉터리 확인해 석교천 하천부지 매립”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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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9.16(금) 연합뉴스, '11.9.17(토) 국제신문 9면

     ❍ 보도내용

       - 환경청이 검토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사업협의를 해줘 에스엔지 산업이 매립이 금지된 하천구역을 매립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함안군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절차를 위반

       - 협의의견 이행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환경청에 있다.


    □ 보도내용 검토 및 해명 : 환경청 사후관리 점검 예정

    ❍ “검토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사업협의를 해줘 하천구역을 매립“ 내용 관련,

       - 함안군에서 에스엔지산업(주)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11.1.17)당시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사업부지경계가 하천구역예정선과 접해 있는 것으로만 제시되어(붙임 1) 우리청에서는 비점오염원저감시설 및 자체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토사유출에 대한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도록 협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사전환경성 검토시 검토서에는 제방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부지의 타법 적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

       ※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우리청에서는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우리청이 관리하는 지역은 검토가 되나 우리청 소관 법령이 아닌 타법 저촉여부는 검토할수 없어 우리청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타법 저촉여부는 알 수 없음.

          •함안군에서 우리청의 환경성검토와 함안군내 타법 저촉여부를 동시에 협의하기 때문에 우리청에서는 타법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우리청에서는 하천구역예정선까지 협의하였지만, 사업승인기관인 함안군에서는 타법저촉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부지가 제방선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부지 경계선을 제방선 밖으로 축소·조정시켜 사업승인('11.7.22)을 하여 적법하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에스엔지산업의 불법매립에 대하여 사업승인기관인 함안군이 확인한 결과 불법매립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으며, 연접한 엔티산업(주)에서 농지무단성토(흙, 암석, 11,479㎡)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함안군에서 엔티산업(주)와 토지소유자, 건설사에 대하여 ‘11.8.25자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음(’11.9.26한).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함안군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절차를 위반” 내용 관련

       - 함안군에서는 함안군 관련부서에 타법 저촉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환경성검토에 대한 것만을 우리청에 검토요청 하는 것으로, 우리청에서는 따로 승인기관인 함안군에 타법 저촉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절차를 위반”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협의의견 이행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환경청에 있다.” 내용 관련

       - 사업자가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계획서상에 협의의견을 적정하게 이행한다고 제출하는 경우, 사후관리는 승인기관인 함안군이 실시하며,

       -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거나 환경상 문제가 부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인 함안군과 더불어 협의기관인 우리청에서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에스엔지산업(주)이 함안군에 제출한 조치계획서상에 우리청의 협의의견이 모두 반영되어 별도의 사후관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 동 사안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즉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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