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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건 위반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2,498
    • 등록일자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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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5건 위반

     ◇ ‘11년 3분기 152개소 점검, 초과시설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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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2011년도 3분기 공공하수, 분뇨, 폐수종말처리시설 15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실태, 방류수 수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 고성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5개 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방류하여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시설별 초과내역을 살펴보면, 고성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부유물질(124mg/L, 기준 30)과 총인(11.723mg/L, 기준 8)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고,

     ○ 창녕 남지 및 진주 문산하수처리시설은 총인 항목이 각각 3.270, 2.877mg/L로 배출되어 기준 2mg/L을 초과하였으며,

     ○ 부산 영도 및 중앙하수처리시설은 생태독성 항목이 각각 1.5, 1.3TU(Toxic Unit)로 배출되어 기준 1TU를 초과 배출하였다.

    □ 초과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며,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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