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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등록자명 : 정태욱
    • 조회수 : 1,759
    • 등록일자 : 2021.04.07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1 - 24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7.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4. 07 ~ 2021. 04. 15.(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54개 사업장(“붙임 1. 공시송달 명단"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5. 공고내용

    .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1. 4. 16 ~ 5. 15일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1. 6. 14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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