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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3-1호
    • 등록자명 : 재정계획과
    • 조회수 : 5,884
    • 등록일자 : 2003.10.11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5호 규정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13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공공수역의 범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역으로부터 양안 3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사업자가 지하수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취수하는 물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고 30%이내의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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