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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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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법과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차이점 정리
    • 등록자명 : 허봉조
    • 조회수 : 10,383
    • 등록일자 : 2006.10.12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위임사무」가 환경부 고시 제2006-98호(2006. 6.26)에 의거 2006. 9.1일부터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되고, 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사무 담당부서가 지역협력과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4대강 유역환경청(지역협력과)의 업무가 근거 법과 대상지역, 대상자, 사업비 배분기준 및 예산 등 근간을 전혀 달리하는 2개의 주민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됨으로써,

    「수도법」과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동 위임사무를 처음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및 대상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지자체) 담당자의 혼란과 업무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거 법을 달리하는 2개 주민지원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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