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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 생산제품 브랜드화 등 인센티브 대폭 확대 된다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455
    • 등록일자 : 2004.04.02
  • ꏅ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자사 Logo를 생산제품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 된다.

    -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된 사실을 광고나 생산제품, 기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면제 범위를 현행 대기, 수질분야에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전분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여신관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도록 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 된다.

    ꏅ 이와 같이 환경부가 환경친화기업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 그간 규제와 통제 중심의 환경관리체계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99. 12월부터 도입・시행중인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 금년도를「환경친화기업의 글로벌화」원년으로 정하고, 환경친화기업 지정 이행사항 평가시 선진 외국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고서 작성·공개 등 환경경영기법 도입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실천의지를 북 돋아 환경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고

    - 또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재지정 포함) 받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처리수준을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와 BOD, COD 및 SS항목은 50%이하, SOx항목은 60%이하, NOx항목은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 환경친화기업이 환경관리와 경영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적극적 글로벌화를 통해 국내 환경개선에 앞장 섬은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ꏅ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재 지정된 28개(부산2, 울산18, 경남 8) 환경친화기업과 공동으로 환경경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환경친화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 많은 사업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도록 환경친화기업제도 설명회 개최하는 한편,

    - 환경친화기업 지정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친화기업 심사위원(31명)을 보강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추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 임 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2. 환경친화기업 지정업체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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