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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4-12호 관련 고시 개정 내용
    • 등록자명 : 성윤식
    • 조회수 : 8,003
    • 등록일자 : 2014.03.07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내지 제8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하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9호 2008.3.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 3.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제3조(제한 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고시 제3조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생략
    2. 제1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조(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고시 제3조제2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신    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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