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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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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667
- 등록일자 :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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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최근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예년과 같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03.11월부터 '04.2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밀렵단속반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등 수렵금지장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수렵금지장소에서의 수렵·포획행위, 수렵대상 조수 이외의 조수 수렵행위 등이다.
-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기간내 적발된 밀렵사범 중 상습·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적발내용을 공개하여 조수 수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 불법엽구 수거행사,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하여 겨울철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서식지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밀렵 신고시에는 최고 2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보전화 : 국번없이 128,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각 시·군ㆍ구 환경보호과) 끝.
붙임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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