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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해명자료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5,208
    • 등록일자 : 2003.09.17
  • 1. 주요 보도내용 (경남신문 20면, 2003.9.16)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되지 않아 제방보강을 하지 못해 제방이 붕괴됨. - 대대제방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2001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제방보강을 추진했으나, - 우포늪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제방보강을 하지 못해 이번 태풍으로 제방이 붕괴 돼 일어났다. 2. 해명 사항 ◇ 보도내용 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름 ① 2001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제방보강을 추진 했다는 표현은 잘못됨. ② 우포늪의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의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제방보강을 하지 못해 이번 태풍으로 제방이 붕괴돼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상세내용은 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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