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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 등록자명 : 김형규
    • 조회수 : 5,045
    • 등록일자 : 2018.06.01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18 - 69 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1.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6. 01 ~ 2018. 06. 1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현대모비스 울산지점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5)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18. 6. 15 ~ 7. 13일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8. 8. 13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구분

    업체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

    금액

    1

    ㈜현대모비스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8 (매암동 393)

    610-85-*****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미입력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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