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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제출
    • 등록자명 : 김상현
    • 조회수 : 4,660
    • 등록일자 : 2005.01.20
  • 1.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사업자(배출업체) 및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년도 폐기물의 발생・처리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04년도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2005. 2. 28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정산서 제출안내문(배출업체용)
         2. 처리실적 제출서식(처리업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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