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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중개정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667
    • 등록일자 : 2005.01.29
  • 환경부고시 제2004-175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 등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중개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별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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