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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찾아가는 통계조사 현장상담반” 안내 및 교육장소 약도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549
    • 등록일자 : 2017.08.31
  •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매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16년 한 해 동안 취급(제조·수입·사용·판매 등) 및 유통(입·출고, 수출·입, 보관·저장 등)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반드시 '1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직 통계조사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 화학물질 통계 조사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 '을 이용하여 반드시 '17년 9월 30일까지 통게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한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 할 경우에는「화학물질관리법」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아울러,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의 편의와 통계조사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통계조사 현장상담반”을 운영하오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별도 상담신청은 필요 없으며,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타 지역 상담 가능(필기구 지참)
     ※ 통계조사 대상여부를 확인 가능한 자료('16년도 화학물질 사용량 확인가능 자료) 지참시, 원활한 상담 가능
     ※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주차료 자기부담)


     ※ 기타 관련 자료 안내
           - 각 상담장소 약도, 통계조사 지침서 및 관련자료 게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누리집(http://www.me.go.kr/ndg)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 통계조사 관련 게시글 참고


           - 도움센터(Help Desk) 연락처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055-211-1695∼1699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31~6735




    붙임1)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 촉구 및 “찾아가는 통계조사 현장상담반” 참석 요청 공문
    붙임2) 상담일정 및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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