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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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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 등록자명 : 최정민
    • 조회수 : 1,400
    • 등록일자 : 2009.01.21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 (제20조의 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구문 규정

     

     

    [시행규칙]

     

    ● (제15조) 기본계획 수립 : 5년→10년

    ● (제18조) 시행계획 수립 : 5년→10년

    ● (제21조) 시행계획 이행평가 제출기한 : 3월31일→5월31일

    ● (제47조 제2항)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 1년→10년

    ● 부칙 :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적용기간은 2016년부터 적용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기간은 2015년까지 적용, 그 이후로 10년 단위

    붙임 1.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2.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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