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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정보 전달체계 연구 입찰 공고
    • 등록자명 : 주재민
    • 조회수 : 3,886
    • 등록일자 : 2008.09.04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08- 38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배출량 정보공개에 따른 화학물질 위해정보전달체계 연구

     나. 용역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배출량 공개자료의 분석

       ○ 지역환경 및 주민 영향 검토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 화학물질 위해정보전달체계 매뉴얼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09. 4월말까지

     라. 기초금액 : 140,000,000원(부가세 포함, 위탁사업비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2, '07.10.12)”에 의함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8. 9. 16 18:00.

       ○ 제출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 이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또는 배출원 및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한 자(기관)

       ○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3개 업체 이내로서 하나 이상의 업체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바. 가격입찰서(봉인 날인하여 제출)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아.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07.10.12)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44조의 규정에 의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청 화학물질관리과 (☎ 055-211- 1685) 또는 총무과 (☎ 055-211-1617)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9월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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