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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도 자연환경안내원 위탁 운영 공고
    • 등록자명 : 주재민
    • 조회수 : 3,690
    • 등록일자 : 2009.01.02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09-1호


     2009년도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 입찰 공고


        2009년도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 입찰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는 운영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사업 지역

    안내원 배정인원

    수탁사업자

    ‘09년도 배정예산

    (천원)

    사업기간

    자연환경안내원 운영 사업

    11

    4

    226,160

    2009.1월~

    2009.12.31

    창녕 우포늪

    5

    1

    102,800

    낙동강 하구

    4

    1

    82,240

     신불산고산습지

    1

    1

    20,560

    울산 정족산 무제치늪

    1

    1

    20,560

     ※ 보호지역 1개소에 1개의 수탁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지역에 지원 가능(여건에 따라 지역별 운영 인원 등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내용

      (1) 사업목적

        - 주5일 근무실시 및 생활여건 개선에 따라 국민들의 생태체험․관찰수요 증가로 체계적 생태해설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고취

        -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 환경단체 등의 자연환경안내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2) 자연환경안내원의 주요 임무

        - 탐방객에 대하여 생태해설 및 안내

        - 보전지역 내 환경훼손행위 감시 및 계도

      (3) 사업 기간

        - 2009. 1월부터 2009. 12. 31까지

     ※ 자연환경안내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지침」참조(붙임)


    3.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일정

     (1) 제안서 접수 기간 : 2009. 1.2(금) 18:00 ~ 2009. 1.13(화) 10:00,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2) 협상대상단체 선정통보 : 2009. 1. 16(금)


    5. 입찰참가 자격

      (1) 수탁사업자 자격기준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 환경 관련단체, 환경 연구소(대학 연구소 포함) 등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득한 단체로서 다음의 자연환경안내원 자격기준인력을 확보한 단체

      (2) 자연환경안내원 자격기준

        - 2년제 대학 이상의 동․식물학, 생태학,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관련자격을 소지한 자

        - 환경관련 단체 등에서 생태해설 요원, 환경 교육, 자연생태 체험․관찰 교육 등 환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자

          ※ 환경부 비정규직운영규정(훈령 제459호, 2000.7.24)에 의한 비정규직 고용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6.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자연환경안내원운영사업제안서 1부.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4) 자연환경안내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제안서 작성방법

      (1) 붙임의 제안서 작성양식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개요

         - 단체소개 및 생태교육관련 주요활동실적

         - 자연환경안내원의 경력 등 인적사항

         - 안내원 근무방법(근무지역, 근무시간, 복무관리 등)

         - 안내에 필요한 장비․시설 보유 상황(대기사무실, 차량 등)

         - 세부추진계획(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안내 및 기타 관련업무)

         - 예산 집행계획

         - 기대효과 등


    8.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붙임 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후, 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순위 결정

      (2) 평가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상위 순위단체와의 협상이 합의되면 하위순위 단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0. 기타사항

      (1)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3) 수탁한 사업은 일체 하도급 할 수 없음.


    11. 문의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주소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56 (우641-722)

       - 전화번호 및 전송 : Tel.055)211-1653, Fax.055)211-1659

       - e-mail : danmugi@me.go.kr


    붙 임 : 1.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지침(환경부) 1부.

            2. 2009년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 제안서(양식) 1부.


















    [붙임 1]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지침(환경부)

    1. 운영 목적

      o 주 5일 근무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따라 국민들의 생태체험․관찰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생태해설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제고

      o 또한 지역 환경단체 등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자연환경안내원으로 활용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2. 사업 명칭

      o 본 사업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계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 등에게 체계적인 생태체험․관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 이라 한다.

    3. 사업자 및 안내원 선정기준

      o 수탁사업자 선정기준

       - 사업 대상지역 유역환경청 관내 환경 관련단체, 환경 연구소(대학 연구소 포함) 등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득한 단체로서 자연환경안내원 자격기준의 인력을 확보한 단체

      o 자연환경안내원 자격기준

       - 2년제 대학 이상의 동․식물학, 생태학,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관련자격을 소지한 자

       - 환경관련 단체 등에서 생태해설 요원, 환경 교육, 자연생태 체험․관찰 교육 등 환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사업 대상지역 관할 유역환경청장이 인정하는 자

    4. 자연환경안내원 임무

      o 탐방객들에 대한 생태체험․관찰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o 생태계보전 및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o 생태계보전지역 등에서의 환경훼손 행위 예방 및 불법 행위자 발견 시 유역환경청 등 단속기관에 보고 등

    5. 자연환경안내원 복무관리

      o 근무방법

       - 근무기간은 계약체결 사업기간으로 한다.

         단 성수기 인력 집중 편성으로 상기 사업종료 기간과 상이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 내용에 제시된 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한다.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으로 하며,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을 포함한다.

       - 토․일요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장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근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평일 축소, 토․일요일 확충)

      o 근무자 복무관리

       - 근무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사업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수탁사업자는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근무자 관리대장(서식-1)에 매일 현지 근무자 복무관리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유역환경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지 근무자 및 수탁사업자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유역환경청장은 사업계약 체결 시 또는 동 운영지침에 현지 근무자 및 수탁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수탁사업자는 현지 근무자 교체 및 근무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안내원 근무수칙

      o 자연환경안내원은 탐방객들의 생태체험․관찰을 위한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o 자연환경안내원은 일일 추진실적을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일지(서식-2)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o 자연환경안내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o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습지보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유역(지방)환경청 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관리관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기록 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근무자 교체 및 해지

      o 감독기관은 아래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영기관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감독기관의 수시 확인․점검결과 수탁사업자 및 현지 근무자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8. 감독기관

      o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에 대한 감독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유역환경청으로 한다.

    9. 감독기관의 역할

      o 수탁사업 계약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o 수탁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승인

      o 수탁사업자에 대한 점검 및 현지 근무자에 대한 복무 점검 실시

      o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산 및 실적 관리 보고 등

    10. 기타사항

      o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기관이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수탁사업자는 익월 5일까지 서식-3에 따라 매월의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최종정산서 제출시 근무자 관리대장(서식-1),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일지(서식-2) 등의 자료를 취합․분석하여 종합적인 사업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

    자연환경안내원 복무관리 대장

    근무일자

     

    근무자명

               (인)

    근무지역

     

    관리책임자명

               (인)

    업무추진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유역(지방)환경청

    지시 및 보고 내용

     

    근무일자

     

    근무자명

               (인)

    근무지역

     

    관리책임자명

               (인)

    업무추진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유역(지방)환경청

    지시 및 보고 내용

     

    근무일자

     

    근무자명

               (인)

    근무지역

     

    관리책임자명

               (인)

    업무추진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유역(지방)환경청

    지시 및 보고 내용

     

    ※ 업무 추진실적과 관련된 사항은 동 서식외 사진대장에 함께 기록 유지

    <서식-2>

    자연환경안내원 운영 일지

    사업지역명

     

    년월일

     

    교육

    대상

    단체명

     

    근무자명

               (인)

    인원수

     

    업무추진 사항

    -교육

    -홍보

     -감시 등

     

    기대효과

     

    특기사항

     

    ※ 업무 추진실적과 관련된 사항은 동 서식외 사진대장에 함께 기록 유지

    <서식-3>

    2009년   월  자연환경안내원 운영 실적

    (기관명 :                            )

    □ 예산집행 실적

    (천원)

    기관명

    배정액

    집행액

    잔액

    당월 집행액

    누계 집행액

     

     

     

     

     

    □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실적

    (건수, 인원수)

    기관명

    관리 현황

    생태체험․관찰 운영실적

    생태탐방 교육

    언론

    홍보

    기타

    (환경정화 등)

    횟수

    인원

    총  계

     

     

     

     

     

    대상지역

    계약 단체명

     

     

     

     

     

     

     

     

     

     

     

     

     

     

     

     

     

     

     

     

     

     

     

     

     

     

     

     

    □ 추진사항 평가․분석(개조식으로 구체적 기재)

     o 금월 주요 추진실적



     o 금월 추진사항 평가․분석



     o 익월 주요 추진계획


    [붙임 2]

    관리번호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 제안서









    2008. 12









    단  체  명


    1. 사업개요

     가. 대상지역 :

     나. 자연환경안내원 인원 :

     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단체소개 및 주요활동실적


    작성요령 

     

    ※ 단체 연혁, 환경보호관련 활동실적 및 추진상황, 생태교육활동 내역 등을 중심으로 서술


    3. 자연환경안내원 복무에 관한 사항

     가. 자연환경안내원 인력 확보

      (1) 자연환경안내원 자격 기준

    작성요령 

     

       - 2년제 대학 이상의 동․식물학, 생태학,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관련자격을 소지한 자

       - 환경관련 단체 등에서 생태해설 요원, 환경 교육, 자연생태 체험․관찰 교육 등 환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2) 자연환경안내원 (  명)

    번호

    성  명

    나  이

    소  속

    학력(전공)

    생태교육 경력

     

     

     

     

     

     

    ※ 개인별 상세경력을 별첨으로 붙임.


     나. 안내원 근무방법

     (1) 근무지역 :


      (2) 근무시간 :

    작성요령 

     

    ※ 근무지역 : 안내 대기소는 탐방객이 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 예) 무제치늪 습지보호지역(현장사무실 : 무제치늪 감시초소)

    ※ 근무시간 : 주5일 하루 8시간 상근 가능하여야 함. 예)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으로 하며,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을 포함하고 평일 중 2일을 교대로 쉰다.


       (3) 안내원 복무 책임관리자

         - 성명 :

         - 소속 및 직위 :

    작성요령 

     

    ※ 단체에 속한 자로서 근무자 복무관리대장에 매일 현지 근무자 복무관리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익월 5일까지 월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계약 만료시에 정산서를 작성・제출할 자 선정


       (4) 복무관리 계획

    작성요령 

     

    ※ 단체에서 소속 안내원의 출․퇴근, 복무상황 등을 관리할 방법 및 복무 상태가 불량할 경우의 조치 방법 등

     


    4. 안내를 위한 장비․시설 보유 현황


    작성요령 

     

    ※ 안내원의 대기장소 및 안내대상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 안내를 위한 차량 등 보유 여부, 기타 생태교육시 활용가능한 장비가 있을 경우 기재

    5. 세부추진계획

     가. 자연환경안내원 활동에 대한 홍보계획

    작성요령 

     

    ※ 탐방객들이 원할 경우 안내・해설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

       예) 홈페이지에 게재, 현장에 안내판 또는 플래카드 설치

           시민단체, 교육청, 학교, 유치원,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중인 Green Tour, 생태체험・      관찰활동과 연계 추진

     나. 탐방객 안내 및 교육 방법

    작성요령 

     

    ※ 안내코스 및 교육 내용 등을 대략적으로 기술

     다. 기타 업무관련 활동 계획 등

    작성요령 

     

    ※ 생태 모니터링 실시, 생태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 환경감시 등


    6. 예산 집행계획

      ○ 총사업비 :      

      ○ 안내원 운영비 :     

        - 인건비 :       

        - 피 복 비 : 

        - 국내여비 :

        - 국민연금, 보험료 등 :

       ○ 수용비(홍보물 제작 등)

    작성요령 

     

    ※ 산출근거 예시(안내원 1인 기준)

       인건비 : 1인×300일×53,590원= 16,077,000원

       피복비 : 1인×100,000원= 100,000원

       국내여비 : 1인×138,000원/월 정액× 10월= 1,380,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 1인 인건비/년×8.62%= 1,385,837원

       기타 홍보, 안내물 제작비 : 1인×160,000= 160,000원

    ※ 1일 인건비 53,590원 및 1월 국내여비 138,000원은 가감할 수 없음.


    7.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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