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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하세요!
    • 등록자명 : 임지은
    • 조회수 : 12,745
    • 등록일자 : 2018.04.27
  •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하세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화학물질제품은 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장의 꼼꼼한 관리가 필수죠!

     

    그래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17.11.22∼’18.5.21)을 설정했습니다

    .

     

     

     

    Q. 자진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확인 미이행

    - 유독물질수입(변경)신고 미이행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미이행

    -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미이행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미이행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구분

    사업자 준수 사항

    화학물질확인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기존·신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근거) 화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조·수입자가 관찰물질의 종류 및 용도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

     

    (근거) 유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벌칙)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자가 유독물질의 종류 및 용도 등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근거) 화관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제한물질 수입자가 제한물질의 명확한 용도 및 관리가능성 등에 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허가

    (근거) 화관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

    금지물질인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제조·수입·판매자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허가

     

    (근거) 화관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벌칙)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등 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허가

     

    (근거) 화관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29조 등
    (벌칙) 영업허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변경허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외대상: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포함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준수사항인 취급의 도급신고, 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교육, 휴·폐업신고, 권리·의무승계신고, 공동활용 승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영업자 및 비영업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Q.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TEP 1. 현행 「화관법」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합니다.

     

     

    STEP 2. 자진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구분

    제출기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사이트 URL)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유역(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과거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수사 중인 업체는 자진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제출할 경우 정상 참작

    ? 자진신고 공고일('17.11.22)전에 위반사항을 이행한 경우 자진신고서 및 수입신고증 사본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

    ? 위반사항이 종결되어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신고서와 종결증빙서류(시설폐쇄 및 철거 등 관련자료, 수입중단 내역 등)

    을 해당 기관에 제출
     

     

    Q.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 참작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 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벌칙 등(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등)이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니 자진신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

     

    Q.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자진신고는 2018521일까지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2019년 5월 21일까지 영업(변경)허가 요건*을 이행·제출해야 하고,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도 2019년 5월 21일 취급시설 검사 기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요건: 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 제대로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장의 자진신고로 시작해야 합니다. 올바른 화학물질관리법을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요!

     

    안내전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콜센터 (02-3019-6732~4, 02-3019-6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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