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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안내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7,078
    • 등록일자 : 2017.10.24
  •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내문]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등록이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17.12.31.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급량과 종사자수에 따라 차등 선임하여야 하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추가 선임 및 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및 과대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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