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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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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2월 25일 경남일보에 보도된 "남강댐 방류 피해 지원 유명무실"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 김태한
    • 조회수 : 2,760
    • 등록일자 : 2014.02.26
  • ’14.2.25(화)에 경남일보에 보도된「남강댐 방류 피해 지원 유명무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일자 및 보도매체 : '14.2.25(화), 경남일보

    ○ 보도내용

    ① 남강댐 인공방류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형평성 논란

    ②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성과 개선을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성과가 미미함

    ③ 면적중심 보상 규정에 따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함


    □ 설명사항

    [내용①] 남강댐 인공방류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아님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수질개선을 위하여 재산권 및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

    ※ 댐방류로 인한 피해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아님

    [내용②] 본 연구용역은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주민지원사업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용역임

    ○ 아이템 개발용역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맞춤형 중·장기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며 현재 사업 진행 중(사업기간: ‘13.11~’14.10)

    [내용③] 축동면은 면적, 인구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 받고 있음

    ○ 축동면은 남강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에 해당되지 않음

    ※ 곤명면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2.28km2, 수변구역 면적 20.912km2

    ○ 댐주변 5km 이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면적, 인구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음

     

    ※ 전체 사업비 약 5억8천7백만원 중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행위)제한을 받는 곤명면에 3억9천6백만원이 지원 되었고, 남강댐주변 5km이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곤명·곤양·축동면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수, 대상면적 등을 고려하여 1억9천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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