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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산청군 수변구역 지정으로 주민지원사업 대폭 확대
    • 등록자명 : 지역협력과
    • 조회수 : 5,245
    • 등록일자 : 2005.01.06
  • ◆ 2004년도 3억6백만원 → 2005년도 30억4천9백만원 ◆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279억9천1백만원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의 21개 시․군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ㆍ도별 지원금액을 보면 경상북도가 12개 시․군에 167억9천7백만원, 경상남도가 9개 시ㆍ군에 111억2천6백만원, 울산광역시는 1개 군에 6천8백만원이 지원된다.

    □ 특히 그 동안 주민반대로 난항을 겪어온 남강댐 상류지역중 주민과의 합의로 먼저 수변구역으로 지정(2004.6.29)된 산청군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 전에는 지원금액이 3억6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지원금이 30억4천9백만원(2004년분 일부 포함)으로 대폭 확대된다.

    □ 주민지원사업비는 법률에 의거하여 앞으로 매년 지원되는데, 지원사업의 내용이 지역의 숙원사업,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정화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 편의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가구별 지원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원대상 지역에서는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계획성있게 수립,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진주, 사천, 하동지역에 대해서도 수변구역지정은 제약보다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수변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배분금액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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