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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25일(창원MBC), 7.26(MBC)에서 보도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신축・・혈세낭비”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등록자명 : 윤경탁
    • 조회수 : 2,343
    • 등록일자 : 2011.07.26
  •  

    '11.7.25일(창원MBC), 7.26(MBC)에서 보도된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신축・・혈세낭비”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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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1.7.25(월) 창원MBC 21시뉴스, 7.26(화) MBC 뉴스투데이

     ❍ 보도내용

       - 안전진단 결과 청사를 새로 지을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었으며, 신축건물에 각종 편의시설과 4대강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

       - 정부기관이 거액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 보도내용 검토 및 해명

    ❍ 안전진단 결과 청사를 새로 지을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는 내용 관련,

       - 구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09.6.4~7.3, (재)한국건설시험연구소) 결과, 안전성과 경제성 내구성 측면에서 개축 및 재건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등급 D등급)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재건축 :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축조하는 것

       - 안전진단기관 관계자 확인결과, 안전등급 D등급의 일반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시급한 단계는 아니라고 한 것이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반하는 취지로 얘기한 것은 아님.

     

     ❍ 신축건물에 각종 편의시설과 4대강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내용 관련,

       - 신축건물에는 들어설 편의시설로는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직원 휴게실이며 이는 기존 건물에도 있던 시설이었음.

       - 4대강 홍보관을 포함, 환경홍보관은 계획되어 있지 않음.

    ❍ 청사신축 예산 230억원은 거액의 세금 낭비라는 내용 관련,

       -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62억원 수준(설계비, 공사비, 감리비)이며, 보도에 나온 230억원에는 임시청사 임차비(40억), 및 시설장비유지비(4억) 등이 포함된 금액임.


    붙 임  1. 정밀안전진단 결과문 1부.

           2. 안전등급 기준 1부.  끝.

    <붙임1>

    <붙임2>

     

    안전등급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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