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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화학물질관리법] 취급기준에 관한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4,595
    • 등록일자 : 2020.02.18
  • 「화학물질관리법」시행('15.1.1.) 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였던 기존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별표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을 '19.12.31.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기존 사업장은 화관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19.12.31.까지 준수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장은 정기검사 도래시점까지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에 다시 한번 안내드리오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춘 기존 사업장(2015년 이전부터 가동중인 시설)은

    기존 시설 검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12월 31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해화학질 취급업체 담당자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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