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도랑愛방(CoP) 도랑 알림방 도랑 활동방 전체 게시물 조회 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신규 영업허가 대상사업자 교육실시 등록자명 : 이승형 조회수 : 3,608 등록일자 : 2017.03.22 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신규 영업허가 대상사업자 교육실시◇ 사고대비물질 연간 100㎏이상 취급자는 2017년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3/21일부터 부산?울산?경남 권역별 영업허가 절차, 준수사항 교육◇ 무허가 영업시 5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14 - 170315_영업허가교육보도자료_최종(화학).hwp (4.2 MB) 바로보기 이전글 2017년「세계 물의 날」기념식, 환경의 수도 창원에서 열려 다음글 진양호 내 불법어망 수거 및 불법행위 단속 추진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