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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진방안 알림
    • 등록자명 : 박소영
    • 조회수 : 5,064
    • 등록일자 : 2020.05.19
  • 코로나19 사태가 국제화·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유예대상) ①'20.4~9월 검사대상 사업장*, ②'20.1~3월 검사예정있으나 미실시된 사업장

         * 최초 설치·정기검사일(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일)이 4~9월인 사업장   

     나. (유예내용) 상기 대상사업장은 차기년도로 수검일을 이월하며, '20.10월 이후 검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염병 사태 진정이 예상됨

          에 따라 정상적으로 검사 진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상기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내 취급시설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화학안전관리단 박소영(055-211-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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