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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관리과
- 낙동강 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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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준영
- 조회수 : 8,162
- 등록일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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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
□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개정(`14.8.6.) 내용의 반영 및 환경지킴이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임용 필요 서류 추가 등 운영규정 일부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서식 개정)「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규정을 반영
-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서식)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유급휴가 추가) 기존 1월1일, 설연휴 및 추석연휴에서 대체휴무, 근로자의 날 추가
○ (제출서류 추가)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 차원에서 신원조회용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
붙임 낙동강 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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