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 폐기물 수출시 수출자 요건
    • 등록자명 : 김명옥
    • 조회수 : 6,929
    • 등록일자 : 2010.08.18
  •   ※ 일반인이 수출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하려면 수출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처리(압축, 절단,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수출하여야 함

    ○ 일반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같은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가 수집․운반, 보관, 가공한 폐기물의 무역에 관한 사항만 대행할 수 있음

    ○ 수출업자․무역업자는 배출자의 폐기물의 수출을 대행할 수는 있으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므로 폐기물의 처리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없음

    ※ 폐기물취급자가 수출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를 폐기물 취급자라 함

    ○ 폐기물 배출자 또는 다른 사람이 배출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취급자는, 해당 폐기물이 허가대상인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폐기물수출허가신청을 하여야 함

        ☞ 허가대상이 아닌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목록
  • 이전글
    PCBs함유폐기물 처리시설[화학(세정)] 안전관리 지침
    다음글
    수입폐기물 허가,신고 판별 등에 관한 지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