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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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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점검업소 변경지정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김명옥
    • 조회수 : 9,798
    • 등록일자 : 2008.04.11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사업장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변경지정 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신청시 구비서류

    ①상호 변경 : 변경 신청서 1부,  처리계획 확인 필증 사본 1부,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원본

    ②대표자 변경 : 변경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원본(대표이사로 표기된 경우 제외)

    ※상호 변경시 처리계획 변경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 : 처리계획 상호변경 신청 안내

    ①올바로 시스템 상에서 인ㆍ허가 신청

    ②처리계획 확인 필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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