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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16 비점오염원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 민간단체 모집공고
    • 등록자명 : 민들레
    • 조회수 : 3,513
    • 등록일자 : 2016.03.03
  • 2016 비점오염원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민간단체 모집공고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단체,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민간단체보조사업의
    세부 지침의 보조금의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사업분야 : 3개 유형
    ① 비점오염 발생원 저감을 위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확산 사업
    예시>
    - 학교, 아파트 단지, 사업체 등 빗물정원 만들기 운동
    - 빗물저금통, 빗물화분 설치 및 활용 교육
    - 인공습지, 저류지, 옥상녹화 등 LID 기술을 활용한 홍보‧교육
    - 지자체의 LID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등

    ②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사업
    예시>
    - 모니터링 및 기초조사 등의 활동
    - 강우전 수변정화활동 및 청소사업
    - 농촌지역 밭의 토사저감, 논의 퇴액비 관리
    - 기타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활동

    ③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장(또는 공사장) 교육‧홍보 사업
    예시>
    -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저감 홍보 캠페인
    -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

    ※ 3개의 사업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최소 3가지 이상 교육‧홍보활동 계획 수립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참신하고 효과적인 교육‧홍보 활동위주로 계획 수립 권장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소요예산 포함)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유역(지방)청 또는 지자체 추천 확인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기간 : 2016. 2. 29(월) ∼ 3. 21(월), 18:00(이후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제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8층 “2016 비점오염원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 사무국”
    ※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우편(등기)는 도착분에 한함

    지원사업 문의 : 2016 비점오염원저감 지역사회 참여사업 사무국(전화 : 02-340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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