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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고시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6,972
    • 등록일자 : 2003.06.03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3 - 1호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고시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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