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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6월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및 특별합동단속기간(8. 5 ~ 31) 설정 운영
    • 등록자명 : 부산환경출장소
    • 조회수 : 4,920
    • 등록일자 : 2002.07.11
  • □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에서는 6월중 사상구전용공업지역, 신평·
    장림 및 녹산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7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
    업장 1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10개소를 적
    발·조치하였다.

    □ 분야별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 대기분야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현대유브이산업외 2개소에 대하
    여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를,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된 화창강업외 1개소
    에 대해 조업정지10일과 함께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부식·마모된 방지시설을
    운영한 진영주물공업사에 대하여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수질분야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하나금속에 대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하
    였고, 폐수저장시설에 계측기를 미설치한 (주)대동스프링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 비산먼지분야는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미설치한 (주)뉴월드건설산업외 1
    개소에 대하여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하였다.

    □ 한편, 부산환경출장소에서는 금년 하반기 중 배출시설 관리업무가 부산시
    로 위임됨에 따라 업무인수ㆍ인계기간 중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8월 한
    달을 \"특별합동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부산환경출장소 관할 사업장에 대하
    여 부산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동기간에는 지도ㆍ점검과 함께 배출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지도ㆍ점검시 주
    요 착안사항 등을 부산시 점검 직원들에게 현장 교육하여 현지 적응력을 제고
    함으로써 부산시가 인수 즉시 효율적으로 공단 내 배출시설을 관리 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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