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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경보제 제도 개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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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정대
- 등록일자 : 2016.01.14
- 조회수 :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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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한계
현행 조류경보제 개선 추진
*조류경보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그간 추진경과
('14.3월~)
('14.12.30)
( '15.5월), 시행령 개정·공포('16.1월)
별표2·별표3 개정)
하여 관리
○ 독성 등 국내 출현 남조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령 기준 조정
종전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 동시초과 조건으로 인해 남조류가 기준을 초과해도 클로로필-a가 초과되지 않아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사례 발생
개정 전('13∼'15)
현행('16∼)
단계
)
(cells/mL)
단계
)
(cells/mL)
조류주의보
(출현알림)
15
500
관심
삭제
1,000
조류경보
25
5,000
경계
10,000
조류대발생
100
1,000,000
조류대발생
1,000,000
추가
안전한 상수원 확보, 친수활동 지원을 위하여 발령대상에 하천 추가
관계기관 조치사항 마련
친수활동 시의 음용량을 고려하여 발령기준 설정
구분
관 심
경 계
발령기준
20,000 cells/mL
100,000 cells/mL
관계기관
조치사항
자제 권고
발령용어 개선 및 발령기준 조정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반영)
현행 단계별 발령기준 조정
남조류 1,000cells/mL
남조류 10,000cells/mL
남조류 1000,000cells/mL
낮은 Microcystin-RR이 주로 검출
항 목
개정 전('13∼'15)
현행('16∼)
경보지표
- 클로로필-a 농도 + 남조류세포수
남조류세포수
발령
기준
관심
cells/㎖
cells/㎖
경계
cells/㎖
cells/㎖
대발생
cells/㎖
- 남조류 100만 cells/㎖
발령 기준
관심
cells/㎖
경계
cells/㎖
발령용어
→ 조류대발생
→ 조류대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