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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4,423
    • 등록일자 : 2001.11.13
  • = 2001.11.1부터 2002.3.31일까지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건설공사장 등 대상 =

    □ 낙동강환경관리청(청장 손희만)은 동절기 기온의 저하로 불법소각의 우려
    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장,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의 악취발생물질 및 폐기물의
    무단소각행위로 인한 지역 대기질 악화 및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이 우려
    됨에 따라 2001.11월부터 2002.3월까지 5개월간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들어
    갔다.

    □ 이번 단속을 위하여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명예환경
    감시원을 대상으로 불법소각행위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여 신고요원으로 활용
    하기로 하였다.

    - 특히 사업장,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의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및 폐기물의 불법소각과 간이소각장 등 부적정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를 집중단속하고, 사업장에서 설치·가동중인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
    영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수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와 더불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한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불법소각 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
    발, 과태료부과 등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불법소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각잔재물 등 처리, 단속후 재소각여부 및 적정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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