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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0월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4,215
    • 등록일자 : 2001.11.13
  • □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에서는 10월중 사상구전용공업지역, 신평
    ·장림 및 녹산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2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12개소를 적
    발·조치하였다.

    □ 분야별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 대기분야는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방지시설을 방치하다 적발된
    합동기업과 고장난 방지시설의 부대기계를 무단 방치한 진양메탈(주)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지시설을 임의철거한 강인(주)외 2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일지를 미작성한 진양철강공업(주)와 사업장 상호 변경신고 미이
    행한 한국단조공업(주)에 대하여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연료용유류의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대영금속공업(주)에 대하여는 사용금
    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악취발생물질을 무단소각한 신라자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다.

    - 수질분야는 폐수를 무단방류한 합동(주)에 대하여 조업정지10일과 함께 고발
    조치 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동은산업(주)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배
    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태광금속(주)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
    태료를부과하였고,

    - 폐기물분야는 폐기물 보관기간을 위반한 거림산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1개
    월을 처분 하였다.

    - 비산먼지분야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대한제강(주)
    녹산공장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권은수에 대하
    여,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부과와 함께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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