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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3,827
    • 등록일자 : 2001.11.07
  • □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최근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상남도 일원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으로 설정됨에 따라,

      - 동 기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밀
    렵단속반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
    고, 수렵장제외지역(창원, 진해, 거제 및 양산시) 및 생태계 보전지역 등 수렵
    금지장소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
    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
    위는 물론 수렵금지장소에서의 수렵·포획행위, 수렵대상 조수 이외의 조수 수
    렵행위 등이다.

      - 단속기간 중 적발된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중 처
    벌하고 적발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불법 엽구 수
    거행사 등 홍보활동도 병행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국민의식 전
    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밀렵 신고시에는 최고 250만원까
    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밀렵행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제
    보전화 :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군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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