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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1차 특별합동단속 결과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770
    • 등록일자 : 2002.12.20
  •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최근 겨울철 적설기 및 철새 도래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사)경남수렵협회 등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1차 특별단속을 경남 창녕, 산청, 합천, 거창, 함양 등의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 서식지와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금년 12.11∼12.14일 기간중 실시하여 총 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모두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에는 총기, 올무 등을 이용하여 수렵조수외 야생동물을 직접 밀렵 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밀렵하기 위하여 실탄을 장전한 채 총기를 휴대하여 배회하는 자를 적발하였다.

      - 또한 멧돼지 2마리, 고라니 1마리, 오소리 5마리, 까치살모사 78마리 등 총 91마리의 밀렵된 야생동물을 발견하였고, 올무 등 불법엽구도 70점을 수거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밀렵 신고시에는 최고 2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제보전화는 국번없이 128 또는 각 시·군 환경보호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하면 된다고 함.

      ○  1차 합동단속결과
          <적발내용>
         - 계 : 7(밀렵 6, 기타 1)
           <행정처분내용>
         - 계 : 7(고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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