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배출업소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9월 한달동안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근무 실시)
    • 등록자명 : 환경지도과
    • 조회수 : 5,491
    • 등록일자 : 2002.07.11
  • □ \'02. 7. 1일부터 산업단지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지도단속 업무 등의 권한이
    환경관리청에서 시·도로 전면위임될 예정이었으나, 관련법령 개정 및 6.13 지
    방선거준비와 관리권 위임에 따른 정원·직제 조례개정, 행자부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10월 1일부터 환경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모든 배출업소 지
    도·점검 기능이 이관·일원화 될 예정이다.

    □ \'01. 7월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의 위임결정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청
    장 손희만)에서는 \'94. 5. 4일 개청 이후부터 관리하여 온 산업단지 배출업소
    의 인·허가서류 및 지도단속 관련서류 등 수천권에 이르는 파일을 해당 지자체
    별로 재분류하고, 장비 및 관계서류 인수·인계목록을 작성하는 등 인수·인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특히,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원할한 업무 인수·인계를 도모하고 지자체별 환
    경담당자의 사전업무 숙지를 통해 배출업소 관리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02. 9월 한달동안 연찬회 및 합동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합동근무에는 산업단지 등이 소재한 해당지자체 및 부산광역시, 경상
    남도, 울산광역시 환경부서 관계자가 함께 합동근무하게 되며, 근무기간동안
    산업단지내 허가관련서류 검토 및 지도점검 업무 등을 같이 수행하게 된다. 특
    별관리사업장으로 선정·분류된 적색업소 등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의 기술지
    원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배출업소 관리업무 지방위임과정의 관리전환기
    를 틈탄 불법배출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 하기 위하여 검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이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
    다.
  • 목록
  • 이전글
    2002.7월중 환경위반업소 6개소 적발
    다음글
    낙동강 본류 수달 서식 확인(4개지역에서 5개체의 수달 서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